금감원,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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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7-24 10:40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등과 같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의 인수기피 등으로 보험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

최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국 해수욕장, 유원지 및 산간계곡에 수상안전요원이 근무중

금융감독원에서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소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전체인원의 6.1%)에 불과하여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험회사의 경우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로 보험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하여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기피해 왔음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대부분 단기채용 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수혜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시·군지역 소방서 또는 지자체 소속으로 편성되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손해보험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7.21.)하여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로 공동인수 (보험회사의 인수리스크를 분산)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활성화

해당 지방자치단체(도·시·군)를 통한 일괄가입 또는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도 가능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지자체 및 소방서 등에 별도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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