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2금고 지정 공고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가 7월 24일 제2금고로 농협은행을 지정해 공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6일 제2금고 변경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최종적으로 농협은행을 제2금고로 지정해 경남 도 공보에 공고 하였다.

이날 경남도가 제2금고를 새로 지정 공고 한 것은 지난 해 12월 31일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를 선정해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감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는 올해 1월 6일 경남은행에 금고 약정해지 예정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어 1월 16일 경남도 공보에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최종 인수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로 ‘경상남도 제2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2월 11일 금고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경남은행 실사 등 경남은행 매각 과정을 지켜보다가 지난 6월 30일 예금보험공사와 BS금융지주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곧바로 새로운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경남도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농협은행을 1순위 은행으로 선정해 최종 차기 제2금고 은행으로 지정한 것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금고 선정시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계획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는 금고 변경시 기존 금고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2금고로 지정 된 농협은행은 2016년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건수와 금액을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0.5% 우대 적용 하는 한편, 기존 경남은행 취급 중소기업이 대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전건을 인수 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경남도는 새로운 제2금고인 농협은행과 약정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으로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은 BS금융지주가 올해 10월 경 경남은행을 최종 인수 할 것으로 보여 효력발생 시기는 그 때부터 시작하여 2016년 12월까지이다.

한편, 경남도의 금고는 현재 일반회계와 농어촌관련 2개 기금을 관리하는 농협은행이 제1금고를 맡아 연간 평균잔액 4,007억원을 취급하고 있고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7개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15개 기금을 맡아 연간 3,604억원의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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