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상의학 검사(일반촬영)에서의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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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7-24 17:05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엑스선(X-ray) 촬영 시 낮은 방사선량으로 최적의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촬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의학 검사(일반촬영)에서의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엑스선 촬영에 따른 환자선량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촬영 방법과 평균적인 방사선량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환자선량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환자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좋은 방사선 영상을 위한 촬영 원칙 ▲6개 부위(가슴, 배, 머리, 척추, 골반·다리, 팔) 67개 세부 표준 촬영방법 ▲촬영 최적화 조건 등이다.

67개 표준 촬영방법의 경우 촬영목적, 최적화 조건 예, 진단참고선량, 환자자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적화를 위한 조건에서는 최적화 촬영 조건표 예시를 제시하여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한 올바른 선량조절 자동노출제어장치 사용 정보를 제공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진에게는 일반 엑스선 촬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는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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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방사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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