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포유 대표 박민성 “강력범죄 피해자 신변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해필요하다”

- 봉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공익기관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도움 필요

-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빠른 일상복구를 위해 지역과 정부는 공익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알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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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포유
2014-07-25 11:50
대구--(뉴스와이어)--오늘날 다양하고 충격적인 방식의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강력범죄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름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만 있다.

‘소유’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집착에 빠져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생계수단의 비관, 그릇된 사회 양극화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일어나는 각종 경제·사회 범죄, 피상적 자극과 충동에 의해 초래되는 우발적 범죄, 계획화된 방식에 의해 자행되는 허황된 완전범죄를 꿈꾸는 계획범죄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범죄로부터 그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미숙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인내심 한계를 넘어 경악 수준까지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1인가구가 220만을 훌쩍 넘어선 현 시점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그 정점수준을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2월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조작 은폐를 위해 사체를 불에 태워 훼손한 극악무도한 사건, 동년 5월 경기도 파주에서 물욕에 눈이 멀어 30대 여성이 50대 남성을 무참하게 살해 후 토막한 사건, 이외에도 살해 후 사체를 오욕(성행위)한 사건,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된 사람을 산채 불태워 죽인 사건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엽기적 강력 범죄가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당수 법조인과 학자들은 모든 범죄를 없앨 수는 없기에 보다 강력한 법 기강의 확립과 원천적 예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새삼 공소시효 문제가 붉어지면서,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소시효폐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최근 유전자 분석과 지문감식 등 기술발달로 영구 미제 될 사건들에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범죄자의 도주 희망을 억제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조치라 할 수 있다. 이는 강력범죄 수만큼 보복 범죄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방증해 준다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의 안정과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구를 위해 공익기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약60여 개소가 전국에 분포되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의 영역을 넘어 경제적 지원, 의료, 취업, 신변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주제별 범죄 예방, 복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익기관과 사설기관이 활동 중에 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기관들은 범죄 피해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현대사회에 중요 조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중에는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각종 생활지원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국민에게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보호 기관의 역할과 활동 등 인식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역과 정부는 공익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알림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이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은 그 기관별로 신변보호에 대한 대책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신변보호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자체 청원경찰을 활용, 또는‘경비업법’에 따라 신변보호업을 허가받은 전문 업체와 MOU 형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관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루 갖춰 운영 중에 있다. 신변보호자는 타인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체의 건강은 물론 각종 사고와 상황대처에 대한 기술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법·행정문제의 질의 및 가해자접촉, 재판 등 다양한 상황을 지원하여야 하며, 또한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한 믿음직한 태도와 범죄 피해의 후유증과 보복범죄의 두려움으로 심신안정이 불안한 범죄피해자의 충동적 행위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 이상의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준비하여 진행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법정동행 등 단기간의 신변보호업무 수행이 대부분이지만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신변보호담당자와 실무자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변보호실무 전문교육을 수시 시행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빠른 안정과 일상 복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공익기관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도움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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