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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