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등 2개사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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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7-28 10:54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하여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업무의 전부정지 3월 및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14.7.16.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월(’14.7.16. 금융위 의결) 등의 조치를 하였음

금융감독원은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하여 내외에셋투자자문㈜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506백만원을 부과(’14.7.16.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14.7.16. 금융위 의결) 등의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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