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작년 5월 난민신청 했지만 한 차례 조사받은 이후 묵묵부답인 채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11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2명은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만 신청접수를 받겠다며 접수자체를 거부
신청자들은 난민협약에 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
□ 해명내용
작년 5월 난민신청 했지만 한 차례 조사받은 이후 묵묵부답인 채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난민인정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 순서에 따라 면담 및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청자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임
뚜라씨는 9년간 불법체류한 관계로 한국어가 유창하여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 한국어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한국어를 못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난민담당 공무원이 이미 확보해 놓은 통역원을 이용하여 면담을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통역을 자원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역원으로 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있음
11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2명은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만 신청접수를 받겠다며 접수자체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난민 신청 접수시 불법체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 때에도 신청자의 범칙금 납부능력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있으므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신청자들은 난민협약에 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작년 난민인정을 신청한 미얀마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을 뿐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므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지금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미얀마인은 118명으로 그중 8명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10명에 대해 불허하였으며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심사중에 있음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자에 대한 면담실시, 진술의 진위파악을 위한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난민인정협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더 기다려야 할 것임
※ 우리부에서는 난민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적난민과를 신설, 내년 상반기 중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5. 2월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신청자 등에 대한 법적지위 향상, 인도적 지위 부여, 난민인정심사위원회 및 위원의 재조정, 난민구호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난민인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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