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8. 30.(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변호사들의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가칭『외국법자문사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정훈 변호사(대한변협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 위원장)외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8. 30.(화) 16:00 가칭『외국법자문사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정훈 변호사(대한변협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장차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직무감독 등을 규율할 법안을 마련, 2006년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본 위원회는 국내 법조계는 물론 기업 등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변호사 3명, 법학교수 3명, 판사·검사·경제계·외국변호사 각 1명 등을 망라하여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에서 진행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에서 법률시장 개방안을 제출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며, 2006년말경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칭『외국법자문사법』제정은 그 타결에 따른 국내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개방안 요지
▶ 외국 변호사의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서비스 허용
▶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 허용
▶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고용은 불허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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