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호 변호사 상속 칼럼 -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소제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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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열림
2014-07-29 11:20
서울--(뉴스와이어)--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망인(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했으니 응소를 하지 않고 그냥두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데, 이와 같이 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서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응소를 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면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책임의 범위를 유보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속포기의 경우에 응소를 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면 피고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판결주문에 채권자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다.

그런데, 응소를 하지 않고 놔두면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없고 채무를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이 책임이 없는 사항이라도 일단 소장이 송달이 된 이상은 거기에 응소하여 다투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같이 확정되어 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조차 허락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고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서도 소를 제기하여 응소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을 권리남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면 반드시 응소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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