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일 9월 1일부터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시급3,100원 월 환산액 700,600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 및 최저임금제의 왜곡이 발생되는 바, 최저임금연대는 정부(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이 기자회견 끝난 후 열린우리당에 정책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6월 최저임금이 9.2% 인상되었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과 공공기관 등 사용사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월 환산액이 647,900원이 되어 실제 인상률은 0.9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더욱이 이번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저임금제는 그 적용시기와 주40시간제 적용 시기의 차이로 인해 제도상 모순이 나타난다.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월 647,900원을 받지만 100~300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으로 700,600원을 받게 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체 사이에 임금의 격차가 생기는 문제는 주 40시간제가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다.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 적용을 하루 앞둔 오늘, 최저임금연대 소속 23개 단체는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노동부)가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열린우리당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올 하반기를 당면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대응 등 정부의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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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안은미 간사 011-9054-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