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6월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6월 30일부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11년 10월에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 방문, 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13년 기준 13만5천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30일 서비스 개시 이래 7월15일까지 법무부와 고용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1,385건에 달함

법무부와 고용부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이번 개선사항은 정부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보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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