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된 소나무 및 훈증(燻蒸)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하는 구·군에서도 도로개설, 택지개발시 생산되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동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피해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사업도 제한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 재선충병의 확산원인이 피해지로부터 피해목이 무단반출되는 과정에서 전파되기 때문인데 일례로 금년 6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견된 경북 안동의 경우 기존 피해지역의 도로개설 과정에서 생산된 소나무가 차량으로 이동되어 찜질방용 화목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특별법 발효시기에 맞춰 각 구·군별로 철저한 감염목 이동단속 대책을 수립토록 시달하고 구청장, 군수 명의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찰검문소에 단속 초소를 설치토록 하여 감염목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9월 2일에는 각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경북지역본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인력지원, 도로상 피해목 단속 등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주요내용>
□ 제정 개요
○ 발 의 : 2005. 2. 2. 의원입법(대표 이방호 의원)
○ 본회의 의결 : 2005. 5. 3.
○ 공 포 : 2005. 5. 31(3개월 경과기간)
○ 법 조문 : 총 19개 조문과 부칙
□ 주요 내용
○ 산림소유자등의 구제·예방의무 및 방제명령 부과(제3조 및 제8조)
- 산림소유자에 우선 구제·예방 의무부과 및 방제사업비 지원
- 피해지역 지자체장은 산림소유자에 방제명령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 추진 (제4조 및 5조)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추진
·방제전담 조직 및 인력보강, 신고체계 구축, R&D 지원, 주민홍보 등
-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 구성
○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제9조 및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지역 읍면동 단위로 ‘반출금지구역’ 지정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의 감염목 이동제한 및 판매·이용금지
- 이동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강화(벌금 200 - 1,000만원)
○ 피해지역 산림관리(제12조)
- 피해지역에서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 제한
- 감염목 벌채후 일정기간(3년) 내에 의무조림토록 함
○ 단속(제13조)
-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
○ 타법과의 관계(제16조)
-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감염목 소각 등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양벌규정(제19조)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위반, 감염 소나무류 유통·판매를 할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소속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 부과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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