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4년 7월 31일(목) 1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엘하우스홀)에서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호수용제도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도 사회와 격리시켜 별도 수용, 관리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전 보호감호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기 종료 이후 별도로 격리 수용하되,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징역형을 집행받는 사람보다 개선된 처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의 주제발표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황철규)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일일 평균 발생 건수가 58.5건에 달하는 등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회 내에서의 관리, 감독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수단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흉악범죄자에게는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보호수용법’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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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공봉숙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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