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분쟁조정,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 금감원, 동양피해자의 적극적 조사 없이 형식적 분쟁조정 보완해야

- 소송을 이유로 분쟁조정 거부는 일관성 없는 불합리한 업무자세

- 동양증권 고려하여 분쟁조정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의 동양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은 제대로 된 조사없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으로 미진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거절하는 등 금융당국의 분명한 원칙이나 업무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지 없이 동양증권을 고려한 분쟁조정 비율을 조정하거나 사무적 처리를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사태는 감사원의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감원, 금융위의 책임도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의 일련의 동양사태 관련 처리는 소비자보호 관점의 처리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다.

특히 분쟁조정을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는 분쟁조정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자세가 아직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소 제기 등의 통지)에 의하면 ①분쟁조정 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사건의 관할법원
2.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②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융분쟁조정신청 후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중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무조건 소송제기자에게는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조정한 과거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문에서의 주문을 보면, “위 조정결정은 불완전 판매쟁점에만 미치지 bis 비율 조작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기재하여 불완전 판매 이외의 부분으로는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금감원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분쟁조정를 실행한 바도 있었다. 이번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서도 저축은행의 분쟁조정시 제시된 주문처럼 같은 내용이 반드시(100%) 포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금감원의 담당자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금감원의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조정확정여부와 관련 없이 사기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은 동양 소송여부와 관계 없이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금감원은 위 세칙 규정을 이유로 각하하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이다. 금감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자세나 관료적인 태도로 규정만 들먹이면서 소송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가?

동양사태의 소송도 불완전판매를 소송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그룹의 사기를 주위적 청구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누차 금감원, 금융위 담당자에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가? 수백명이 동시 참여한 공동소송를 어떻게 개별적인 불완전판매를 소송으로 이해하고 분쟁조정을 못한다는 것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당국의 태도인가를 묻고 싶을 뿐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연 이러한 사실을 확인이나 했고 이해는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도대체 금감원과 금융위는 수 차례의 이의제기나 답변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자세로 매번 금융소비자보호를 운운할 것인가?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결과 등을 통보 받는 등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또한 금융사 정보유출 관련하여 청구한 감사청구도 감사원으로부터 친절하게 통보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동양사태 관련 한 국민감사청구는 받아들여졌는데도 10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한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금융당국이라는 사실에는 할 말을 잊은지 오래다.

작금의 여러 금융분야의 문제는 분명하게 금융당국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분의 개선 노력은 크지 않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금융당국의 보도위주의 대책제시나 보이기 식 금융소비자 정책은 결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듭 책임있는 구제 대책과 처신를 밝혀야 할 시점이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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