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리비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 지정

서울--(뉴스와이어)--외교부는 금일 7. 30(수) 제2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흑색경보: 여행금지)으로 지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리비아 전역의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속됨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했다.
※ 오늘 회의는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 하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리비아 입국이 금지되고 리비아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도 원칙적으로 전원 철수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한해(여권법 제17조 등)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상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결과는 8.4(월) 관보게재 예정

한편, 정부는 리비아 현지체류 우리 국민들의 철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국민 철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가동할 예정이다.
* 상기 T/F는 대통령 비서실,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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