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하천, 산간 ·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76%)이 하천·계곡 등(78%)에서 금·토·일요일 등 주말(73%)에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78%) 발생하였다.
최근 일가족이 조개잡이를 하던 중 밀물에 고립되면서 5세의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대 이하에서 12명이 사망하여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다음과 같다.
물놀이를 하러 갈 때에는 밀물·썰물시간, 이안류 발생 및 갯골 여부, 물 웅덩이 등 주변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한다.
특히, 음주수영이나,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얕은 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튜브 등이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손을 뻗어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켜보아야 하며,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모하게 구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소리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명환, 튜브, 로프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는 것이 좋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1,698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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