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편취한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국내 이혼신고’는 무효
- 가족법 전문 변호사, ‘집행판결 없이 이혼신고 허용’하는 문제점 지적
A씨(여)와 B씨(남)는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최근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고 자신이 남편과 미국에서 이혼을 했다는 황당한 기록을 발견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A씨와 B씨가 미국 법원에서 2011년 확정된 이혼판결에 기하여 B씨가 2013년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이혼판결에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A씨와 B씨가 미국에 있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이혼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B씨는 위와 같이 A씨와 이혼판결이 있은 직후 미국 국적의 C씨와 혼인하였고, 2013년 미국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서울가정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A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5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출국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신고는 A씨의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려면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관련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있고, 이러한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따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상 집행판결을 받도록 하면 외국법원에서 편취한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막을 수도 있다”면서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는 절차가 없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판단이나 감독법원의 질의회답에만 의존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관련 가족관계등록 예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가족관계등록 예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4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에 관하여‘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73호로 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의 경우에 아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모두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
법무법인 가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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