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테러, 마약 등 우범여행자의 효과적인 선별을 위해 현행 주요 공항만위주의 APIS제도를 ‘05.9.1일부터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 APIS제도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여행자를 선별검사하고 일반여행자는 신속히 통관시키는 제도 <참고자료1>

그동안 관세청은 ‘01.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APIS제도를 도입하여 ‘02.5월 김해·제주공항, ‘03.11월 김포공항으로 확대하였고, 항만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APIS제도가 일부 공항만에 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대구공항 등 APIS 미시행공항만으로 우범여행자가 우회입국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감시상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테러·마약 등 우범여행자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그동안 APIS를 시행하지 않았던 대구, 광주, 청주, 양양공항도 법무부와 전산연계를 완료하고 올해 9월부터 APIS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전국공항만 APIS에 의한 선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대다수의 선량한 여행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휴대품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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