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1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합격증서 수여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7.31일 올해 최초로 선발한 시간선택제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192명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6월 지방직 공무원(사회복지직) 85명을 시간선택제 형태로 선발한 바 있다.

합격증 수여식에는 5급 4명, 6급 6명, 7급 14명 8급 18명, 9급 147명 연구직 3명 등 총 192명의 합격자와 20개 중앙 행정기관 인사담당관 등 총 200명이 참석했다
* 기관별 합격자 : 경찰청 58, 고용노동부 30, 안전행정부 12, 기획재정부 10. 미래창조과학부 9, 검찰청 10, 법무부4 등

안전행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조기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 20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 공고(2.28)→원서접수(3.17~26)→서류전형(4.21~25)→면접(5.29~31)→최종합격자 발표(6.27)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나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다.
* 경쟁률 : 25.4대 1 (총 5,084명 응시, 200명 최종합격)

특히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으나 종일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 보다 짧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며(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과 보수가 정해진다.
※ 연금은 우선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연금 적용 검토 계획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했고 2017년까지 총 4,108명(국가 1,680, 지방 2,428)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국가직 376명과 지방직 684명 등 1,060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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