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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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2014-07-31 14:32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를 제정 7월 31공포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활성화’,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정운영 3대 기조중 하나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기업 등 지방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정상화 추진은 물론이고, 기존 선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도민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민생활, 공공부문, 규제관행, 법질서 4대 분야로 나누어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칙으로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도민 의견수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간 국정과제인 정상화 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 전담부서의 신설 및 확대 개편(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 △ 民·官 공동협력을 위한 교육청, 경찰청, 산림청 등 15개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발족 △ 80개 중점추진 과제 선정 등 체계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이번에‘비정상의 정상화’ 조례 제정·공포로 정상화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됐다.

장상길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 등을 감안 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이 큰 의미가 있으며, 정상화 실천 과제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해 민생현장으로 찾아가는 정상화 토론회·캠페인과 도민 대상의 의식변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정신 선진화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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