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내용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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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2014-08-01 09:00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법령 제정 내용에 대해, 대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 업체에는 자체 교육교재 제작을 통한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어 시행령이 지난 7월 22일 제정(국무회의 의결) 됨에 따라 택시 감차와 승차거부, 운송비용의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택시 발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 총량제 실시 : 총량 산정, 감차계획 수립(총량 고시 30일 이내)

- 감차보상 시범사업 실시 : ‘14. 7. 29부터 9개월간 대전시 실시, 시범사업 이외는 ‘15. 7월부터 전국적 실시

▲ 운송비용전가 금지(시행일 : ’16. 10. 1)

-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등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전가 금지
- 위반 횟수 산정기간 1년

▲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 금지 위반(시행일 : ‘15.1.29)

- 1회 위반시 사업면허취소

▲ 승차 거부(시행일 : ‘15. 1. 29)/ 위반 횟수 산정기간 2년

▲ 요금부당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

- 위반 횟수 산정기간 1년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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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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