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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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4-08-01 09:24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장마가 끝남에 따라 불볕더위 등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가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요가축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 및 대책’을 시군,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시달하고 가축재해보험가입, 전기안전점검 등 여름철 가축관리 사전 피해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은 기온이 높아지면 사료섭취량과 소화율이 급감하고 체열 발산을 위한 대사가 증가하여 증체량, 산유량, 산란율 등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출하를 앞둔 농가에서는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여름철 사양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소의 경우, 축사내 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환기통풍창과 지붕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축사내부에 수시로 시원한 물을 살수하여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시원한 물과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는 동시에 비타민과 광물질을 함께 급여하여야 한다.

돼지, 닭은 다른 가축에 비해 체열 발산능력이 떨어져 고온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단열, 차광막 및 송풍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특히,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 하고 기호성이 높은 사료 공급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수요 급증으로 여름철 전기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전과 전기장치 과열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전기안전점검과 예비 발전 가동여부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지난 6월9일부터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후 모니터링과 사전대비를 통한 긴급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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