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 고위급 조사단의 파견을 약속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ILO의 사실조사단(fact-finding mission)은 핵심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노사정 합의를 통한 수용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구성되고 파견되는 바,
ILO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조사단 파견을 결정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
조사단 파견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므로 ILO사무국 관계자가 조사단 파견을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또한 ‘노동장관이 직접 노동계 대표를 만나 사과하겠다’는 언질을 준 사실이 없음
이와 관련, 우리부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양 노총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나
양 노총이 아태총회의 참석과 국내노동문제를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리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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