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속하게 아이 찾을 수 있는 한국형 코드아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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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2014-08-03 10:38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7월 29일부터‘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내 총 74개소가 한국형 코드아담제‘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으로 시설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①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경보를 발령 ②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 ③실종아동 미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교육 훈련을 실시(미실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실종아동이 발생해도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0만원 과태료에 부과한다.

도내 법적 의무시설은 매장 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 점포(14개소), 대지 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8개소),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여객이용시설이 5천㎡ 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5개소),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14개소),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4개소),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1개소),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28개소), 규모에 대한 규정이 명시 되지 않은 경마장 · 경륜장 · 경정장 등 이다.

이순옥 도 여성정책관은 “실종자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 시행으로 선제적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에서는 본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단한명의 실종아동도 발생치 않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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