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노태섭·盧太燮)은 제주도 송악산 및 서귀포시 주변 해역 92,640,149㎡(약28,023,500평)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하였다.

이번에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송악산 연안과 형제섬 주변 및 문섬, 범섬, 숲섬, 새섬, 지귀도 주변의 해역으로 제주 해역에서도 연산호 군락의 자연상태를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야생군락지로, 분포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며, 한국산 산호충류 총132종 중 92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지를 구성하는 산호충류는 무척추동물로“바다의 꽃”이라 불리 우는데, 특히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은 부드러운 동물체로서 수축 또는 이완상태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심하다. 또한 이들 군집에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의 다양한 산호류가 덩어리 모양, 회초리 모양, 부채 모양, 나무 모양 등 다양한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의 연산호 군락은 수심 10~30 미터의 암반에 “꽃동네”를 이루고, 여타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려한 촉수를 펼쳐 먹이를 취하면서 생육하고 있다.

최근 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되어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생물자원을 이용한 유전자 전쟁 에 대비하는 등 보존을 통하여 향후 올바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 자연문화재(자원)를 소중히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정식 지정은 문화재 지정예고 이후 30일간의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 중에 제기되는 의견을 포함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부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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