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사내용 중 정부수립(1948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도 동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정부수립前 이주동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재외동포법과 시행령에 대하여, 정부수립전후라는 시점은 해외동포간 차별의 합헌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03. 12. 29. 재외동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국·러시아 동포 등 모든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위헌상태를 해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 2. 9.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미 법무부에서 개정한 시행령 조항에 위임되어 있던 재외동포 개념과 동일한 내용을 모법(母法)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다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노무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포에 대하여는 이들의 대량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비롯한 부작용을 우려, 출입국관리법령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순노무취업을 위하여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대부분이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순노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취업관리제(고용허가제 특례)를 별도로 시행하여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동포에 대한 비자발급 및 취업관리제의 탄력적 집행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중국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