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2년부터 해당 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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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2014-08-04 09:00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17일)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48만여 필지에 달한다. 이중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 하며,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고, 특히,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7만9800필지 (16.6%)는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10개 지구 3,308필지 중 1개 지구 2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 둘째,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셋째,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감에 따른 분쟁, 조정금 산정에 관한 이해의 대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대의적 합의 및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GPS 등 최첨단 장비로 지상·지하의 정보를 조사 · 측량하여 100년 된 종이지적을 입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현재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식민지 정책의 토지수탈과 세금강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당시 제작한 종이지적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마모·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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