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회수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지원
경기도는 5일부터 하반기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 대상 100개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의 95%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도는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 수출거래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기업은 175곳으로 이 가운데 2개 기업은 보험을 통해 수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고양시 A업체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수출대금 1만6천 달러 중 회수하지 못한 일부 대금 가운데 약 7천600달러(780만 원)를 보상 받았으며, 안성 B업체는 칠레에 수출한 수출대금 8만7천 달러 중 사고 금액 약 3만3천120달러(3천400만 원)를 보상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 소재 중소기업은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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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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