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민방위훈련 우수단체 인증’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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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8-04 12:0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8월 20일(수) 14시 제395차 민방공 대피훈련 시 ‘민방위훈련 우수단체(기업, 협회, 아파트 등) 인증’ 제도를 최초로 도입·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기지역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범시민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입되었다.

민방위훈련 우수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부서에 훈련 6일 전(8.14까지)까지 인증을 신청하고, 훈련 당일 자체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8월 20일 민방위훈련 시 자체시범훈련을 실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와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를 평가하여 해당 단체가 실제 위기사항 발생 시 직원·고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395차 민방위훈련 우수단체로 인증하고 인증서 제공 및 인증획득 단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민방위훈련 우수단체에 대한 인증제도가 기업 등 공공·민간단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방위훈련 우수단체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방방재청 민방위과(02-2100-5233),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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