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분쟁조정, 동양증권만 대박?”

- 동양사태의 책임은 결국 투자자로 모든 금융사태는 투자자 책임?

- 동양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는 최소 7천억 원 이상일 듯

- 동양사태 분쟁조정으로 사기판매한 동양증권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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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4-08-04 10:29
서울--(뉴스와이어)--동양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제 동양사태는 8부능선은 넘어가고 있다. 이는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되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의 결과와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문답형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1. 지난 7월 31일, 금감원 분쟁조정 발표에 따르면 상정안건 3만 5천여 건 가운데 약 67%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나?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권유원칙이라는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팔고, 적정규모를 투자하게 하고, 잘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하고, 부당한 권유를 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원칙을 위반한 판매를 불완전판매라 할 수 있는데, 동양증권은 이를 위반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이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요약 하면 동양증권과 고객의 책임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불완전 판매 관련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 유형(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및 그 정도(중복 위반)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고, 회사채와 달리 CP와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어 투자피해자의 투자정보(상품특성, 발행사의 위험성 등)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비율을 5%p 가산하고,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p 가산한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 차감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회사채 20%, CP 25%)을 설정하였으며,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추어 차별화했다”고 한다.

2. 분쟁조정결과로 64.3% 배상 받는다고요?

<금감원 결과 발표 내용>

(회수금액)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게 되고, 이에 더하여 금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액의 64.3%(3,791억원=3,165+625억원)를 회수하게 됨

일반투자자들의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이다. 분쟁조정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이 64.3%인 듯 하나,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에 의해 회수하게 되는 배상금은 총 투자액 대비 분쟁조정 배상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즉, 625억 / 5,892억 = 10.6%이다.

정리 하면, 회생절차(현금변제+출자전환)에 의한 배상율 53.7% + 분쟁조정 성립 시 배상율 10.6% = 64.3%

금감원의 주장대로라면 분쟁조정 신청자중 조정이 수용된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투자한 금액의 10.6%(평균)를 받는다는 것이다.(개별적으로는 다름)

금감원의 분쟁조정 발표내용을 보면 총 투자액의 10.6%가 배상된다는 언급이 어디에도 되어있지 않다. 투자액의 10.6%만을 보상하는 것이다.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를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액의 10.6%만 동양증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은 최초 투자금액의 10.6%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상률’이라고 하면,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2,441명의 피해 금액은 5,892억 원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5,892억원의 22.9%인 1,349억원으로 생각할 것 아닌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총 투자금액의 22.9%(손해배상율)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액을 “금융투자상품 취득시 지급한 금액”, 즉 금융상품 구매시 가입금액을 손해액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 시점의 손해액, 즉 투자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손해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도 모순이다. 금융당국은 ‘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금융위가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3. 동양증권은 ‘대박’이라는데, 향후 동양증권이 부담할 금액은?

동양증권은 이번 분쟁조정으로 625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다. 동양증권으로서는 ‘대박’인 셈이다. 현재 충당금 934억 원 중 625억 원만 지급하게 되었고, 앞으로 추가 분쟁조정으로 지급한다해도 나머지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 금감원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4. 금감원은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많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분쟁조정에서 제시한 금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전체 피해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 조치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는 동양증권의 판매 행위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약 10%정도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10%도 피해자 입장의 피해액 기준이 아닌 금감원 기준 피해액의 10%라는 점에서 아주 적게 느껴지는 것이다.

5. 그러면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은 동양피해자들에 대해 초기 투자금액의 10.6%를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해 주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분쟁조정의 대상 즉,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평균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이 투자금액의 10.6%이고, 이번 분쟁배상조정으로 동양증권이 6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신청자에게 현재의 분쟁조정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가?

피해자 별 나이,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율이 결정된 이상 분쟁조정의 원칙은 크게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을 받은 신청자는 추후 배상액을 확인하고 수용한 후,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 피해를 감수하거나 소송(동양계열사의 회사채 및 CP 사기발행 부분) 등의 방법을 통해 나머지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 배상율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를 하고 수용한 후, 이후에 소송(동양계열사의 회사채 및 CP 사기발행 부분)을 통해 나머지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분쟁조정안을 모두 거부하고 법적 수단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7. 이번 동양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감독당국에 있다고 본다.

감사원은 기관 별로 분리하여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금융위원회(제도운영분야)에 대해, “동양증권이 ‘신탁자금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 금지’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으며,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큰데도 오히려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2009년 2월), 금지 규정 삭제 이후 동양증권이 CP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열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3년 5개월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금융감독원(검사 및 제재 분야)에 대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자 피해를 확산시켰다. 신탁업을 개시한 2006년부터 발생한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를 계속 적발하고도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미온적 조치만 반복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협조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또한, ○○증권에서 계열사 발행 증권의 최대물량 인수·주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동양증권과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검사 없이 방치하였다. 동양증권은 다수 지점에서 투자 위험성 표시를 생략한 불법 광고 전단을 이용하여 CP·회사채 투자권유를 지속하는데도 검사 없이 방치하였다. 금융투자업자별로 투자자 성향 관리기준이 상이하여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동양메이저의 계열사 주식 인수 목적 자금(1,400억 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 동양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가 미흡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정확한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류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허술한 점이 나타났다. 향후 금융당국의 책임문제 등은 사법적 판단으로 손해 배상 문제가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

8. 동양사태로 투자자 피해액은 과연 얼마라고 볼 수 있나?

금감원이 주장하는 근거에 의하면, 피해액은 약 7천 억, 금융소비자원은 실질 피해 규모를 9천 억에서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감안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경우, 최소 6천 억 이상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금소원의 판단으로는 실질 피해 규모가 최소 8천 억원에서 9천 억원 정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결코 세월호 피해보다 적지 않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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