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KOSBIR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KOSBIR* 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98년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했으며, 그간 권고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13.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의무제로 전환되어 제도가 강화되었다.

(시행기관) KOSBIR 제도는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 미래부, 산업부, 방사청 등 13개 / (공공기관) 한전, 가스공사 등 6개

(절차) 매년 말 중기청장이 각 시행기관에 의무비율을 제시하고, 각 시행기관은 매년 초 전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통보, 중기청이 취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실적) ‘98년 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3,442억원으로 시작해 ’13년에는 1조 7,282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왔다.

* KOSBIR 실적(억원, %) : (‘98)3,442(8.4)→(‘03)5,823(11.6)→(’08)10,464(9.6)→(‘13)17,282(11.8)

KOSBIR 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13.8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참여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KOSBIR 대상사업 간 연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시장진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KOSBIR 제도의 내실화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기관명을 나열해 운영함으로써 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

또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연계지원 내용 다음과 같다.

(자금) 중진공이 운영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연계지원 및 기보, 시중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사업화 자금에 대해 우대 지원 프로그램 마련

(판로) 중기청의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및 수출사업에 연계하여 기술개발 이후 판로개척을 지원

(추가 R&D) 개발·응용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중기청의 R&D 사업을 연계하여 추가 R&D 자금을 지원

이에 더해, 매년 초 각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관리·운영체계 개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상사업 목록, 사업 내용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각 기관별 KOSBIR 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하고, 매년 2회(2, 6월)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관리를 실시하여 “KOSBIR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또한, 매년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이 중 최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차년도 기술혁신대전에서 포상 수여 및 부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동 방안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KOSBIR 제도 시행지침’을 신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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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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