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크게 늘어
신고 국가의 수 또한 증가(123개→131개)하였으며, 특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개인 신고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 높은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달에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한 1차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할 것이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김주연 사무관
02-398-6362
-
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