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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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10:24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다른 시설로 열거하고 있고, 학교시설의 용도변경은 시행령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시설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르면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교사와 기숙사는 다른 용도의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 건물 중 교사를 기숙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시행령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규모를 결정하는 수용인원 산정에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변경을 할 때에는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미리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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