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 받아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다른 시설로 열거하고 있고, 학교시설의 용도변경은 시행령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시설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르면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교사와 기숙사는 다른 용도의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 건물 중 교사를 기숙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시행령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규모를 결정하는 수용인원 산정에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변경을 할 때에는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미리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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