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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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8-05 13:10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1) A군이 녹색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군수 친형이 대표인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5억원 지급

2) B보조사업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약 5천만원을 횡령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4.5.28 공포)해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더불어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반영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7월30일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 (광역) 11.11까지, (기초) 11.21까지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5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 공무원(8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지방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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