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이물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