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시행계획 발표

대전--(뉴스와이어)--최근 창업선도대학, 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 등 창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결 같이 답변한다. 또한 기업실패의 원인 및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판매부진”을 지적한다.
* 창업자 애로요인(‘14.2, %) : (국내외 판로) 49, (자금조달) 35, (멘토링) 5
* 기업실패 원인(%, 복수응답) : (판매부진) 48.5, (적자누적) 41.8 (대금회수 지연 40.8, (거래처 부도) 5

특히 아이디어 창업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조적 혁신제품도 판로를 찾지 못해 소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러한 초기 창조적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 “아이디어 → 사업화 → 판로”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고, 8월 8(금)부터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00개사 100개 제품으로 소비자 반응조사, 대형유통사 상품기획자(MD) 등의 현장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선별·지원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선정된 100개 모든 제품에 대해 소비자·전문가 평가를 통한 시장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우수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조건과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번 사업의 주요특징은 그간 마케팅 내역사업 틀내에서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종합적 마케팅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내수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우수한 혁신제품 발굴 및 시장성 조사 기반의 선정시스템을 구축, 아이디어 혁신제품이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 하였다.

또한, 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제품 전용 판매장(10개소)’ 입점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마케팅 전략수립’을 이행한 경우 타 마케팅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다음의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 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주방 가전,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등 11개 제품군
* 11개 제품군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 정책판매장 취급이 곤란한 1차 농·수산물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제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8일(금)부터 8월 27일(수)까지로 온라인 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통해서만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으며,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9월) 절차를 거쳐 10월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정선욱 사무관
042-481-448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