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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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8-06 13:14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4. 8. 7(목)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하여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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