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반업체 11개소 개선명령 및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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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2014-08-08 09:00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7월 한 달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업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93개소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부설주차장이다. 이들 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연 1회씩 점검하게 되어있다.

점검 내용은 방범설비 설치위치 적정 여부, CCTV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 일치 여부, 화질 상태 및 촬영자료 1개월 이상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총 11개소이며, 위반 건수는 화질 불량 6건, 촬영자료 1개월 미만 보관 11건 등 17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2개소 5건이 증가했다. 이는 CCTV 노후에 따른 화질 불량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으로 영상자료 보존기간을 혼동하여 미준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적발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군수가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재확인 후 개선명령 이행결과 제출을 오는 9월 1일까지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부설 주차장 9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9개소가 적발됐다. CCTV 미설치 2건, 화질 불량 2건, 촬영자료 1개월 미만 보관 8건을 개선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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