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부여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이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해당 시군청에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해 부여통보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에 기재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같은 경우 공간을 나누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불분명한 주소 탓에 계약 당사자 간 장소에 착오가 생기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며 “상세주소 신청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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