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 사실상 무혐의 판정
* 해당 업체 : 동국제강,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 동양, 에진 머레이 (동국제강을 제외한 여타 회사는 생산자가 아닌 무역회사)
미 상무부는 2013.3.29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12년 상계관계 연례재심을 개시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00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상계조치의 경우 2008년 연례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혐의(0.97%)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일몰재심에서 동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이후 계속 연례재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금번 미소마진 판정으로 인해 향후 연례재심 없이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동국제강의 철강후판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15,000톤(약 1,000만불) 수준이다.
* 한편, 국내 최대 철강후판 생산자인 POSCO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반덤핑/상계조치 무혐의 판정을 받아 대미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
외교부는 금번 상계조사 과정에서 작년 9월 및 금년 1월 정부 답변서 제출 등 국내업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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