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6개월간 인천, 평택, 군산항의 한·중 노선에서 시범 운영한 후 불법체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중국인들은 출국 직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복수 무사증 입국 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고 출국하면 다음 입국 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출입하던 중국 연안지역 무역상 등이 매회 입국시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 평택, 군산지역의 한·중 인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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