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접수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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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8-12 15:23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서류와 응시원서의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2014.11월에 공고되는 “시험시행계획”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예비수험생에게 공지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15.1.16(금) 17시에 마감되므로 ’14년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하여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히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14년 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 일정을 참고하여 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적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 발급분도 인정되며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신청서상 과목명과 성적증명서상 이수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게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

이미 ‘학점이수 소명 신청’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13.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를 ‘15.1.16(금) 17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통하여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학점이수소명신청,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등)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거나, 시험서류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이미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취득한 수험생은 조기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2015년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8.13(수)일자로 공고되는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험생은 시험서류의 종류,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과 절차, 제출시기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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