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학자금정책팀과 대학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국(局)의 명칭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도록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2005. 8. 31 실시한다.

지난 7월「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전담하는 학자금정책과를 설치한다.

새로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의 핵심사업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학생들에게 개인당 최대 4~6천만원(종전 2천만원)까지 정부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금년 2학기부터 시작된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156,473명이 신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 추진사업을 T/F조직으로 운영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추진단」을 정규조직화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대학혁신추진단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대학간 통·폐합,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을 전담하게 되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직이 교육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국민 입장에서 기구명칭을 보고는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보면 누구나 그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능과 명칭이 일치되는 기구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인적자원총괄국 -> 인적자원정책국
인적자원개발국 -> 평생학습국
인적자원관리국 -> 대학지원국
학교정책심의관 -> 학교정책국
교육복지심의관 -> 지방교육지원국

한편,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산하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이는 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재심사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공포된「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시기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 교원들의 재심사 청구가 다시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면서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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