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4년도‘주민세 균등분’ 부과 고지

대구--(뉴스와이어)--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 균등분 주민세 125억 원을 과세하였다. 이는 신규 자영업자 및 산업단지 입주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3억 원 증가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달성군 5,5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비과세·감면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89만 여건, 사업장분(개인사업자) 77천 여건, 법인균등분 28천 여건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민수가 많은 달서구가 227천 건에 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 179천 건 25억 원, 수성구 166천 건 18억 원 순이며, 달성군은 73천 건에 9억 원이 부과되었다.

균등분 주민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그러나 올해는 8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053-803-2521)이나, 각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균등분은 대구시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대구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8월 말까지 꼭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053-80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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