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1,869원에서 45,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노동부는 8월31일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5가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①최고보상기준금액 ②최저보상기준금액 ③장의비 최고·최저금액 ④간병료 지급기준 ⑤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장해·유족급여 지급시 적용되는 ①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일액 41,869원에서 45,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이로 인해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04년 기준)의 26.1%에 이르는 15,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의 지급시 적용되는 ②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1,249원에서 155,360원으로 2.7%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수준의 약 2.1배 수준이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③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10,814,947원, 최저금액은 7,525,147원으로 각각 4.4%, 6.3% 인상된다.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④간병료는 평균 7.4%가 인상되어 간호사 53,88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9,35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7,420원이 지급되고, 철야 간병시 50%가 가산된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⑤간병급여는 7%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일액 37,420원, 수시간병의 경우 24,940원이 지급 된다.

이번 각종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8,000여명이 630여억원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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