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주요내용은, 양 기관 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관세청·무역위원회의 공동대응 등이다.
이는, 최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국내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이 서로 달라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세율 적용업체로 생산자증명서 위조
- 최근 중국산 타일 생산자증명서 위조 관련 약 200억 원 추징('14년 6월)
그간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한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면서도 별도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도 명확히 함으로써 이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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