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점검
이는 수산물 유통이 많아지는 명절의 특성상 조기, 명태, 병어, 돔, 서대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외국산(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명절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 판매점, 음식점 등의 수입 수산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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