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의 바젤기준 이행 평가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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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8-18 13:48
서울--(뉴스와이어)--바젤위원회는 회원국(27개)의 바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국가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 대상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RCAP : 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을 진행중이다.

바젤회원국 감독당국 및 바젤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대상 회원국의 감독 기준과 바젤 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종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바젤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한다.

동 평가는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Program)와 더불어 일국의 금융감독체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로서 높은 대외 공신력을 가진다.

바젤기준 이행평가 결과는 해당 회원국 금융감독의 효율성은 물론 BIS 비율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있다.

그간 평가대상 회원국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바젤 기준서와 자국내 규정간 차이점을 최소화하여 왔으며, 평가기간중 발견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규정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가에 대응한다.

’14.8월말 현재 자기자본 규제 관련 RCAP 평가를 완료한 7개 회원국 모두 ‘준수(Compliant)’ 등급을 획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준수’ 등급을 받아 은행산업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 평가는 기도입된 바젤Ⅱ 규제는 물론,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예정인 바젤Ⅲ 자본규제, 유동성(LCR)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s) 규제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 감독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바젤기준의 해당국 규정 반영여부를 평가하고 해당국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RCAP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15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평가 및 관련문서 영문화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RCAP 평가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중으로 자체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규정 등의 개정과정에서는 국내 은행업계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영향분석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RCAP 대응을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이 국내규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게 됨으로써 바젤회원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은행업계의 건전성 수준에 대한 대외신뢰도 향상으로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및 외화차입 여건 개선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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