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사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란 기업의 활동주기인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활동에 수반되는 민원행정, 산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One-Stop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함

동 사업은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하여 기업민원을 안내·처리하고, 산업정보를 통합·제공하며, 기간망 연계 및 기업자문/e-Learning 등의 서비스 제공

기업활동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G4B 1단계 구축사업은 G4B 사업 선행사업시 수립한 총괄계획에 포함된 3대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산업정보 서비스 및 기간망 연계/부가서비스를 모두 확보

우선 순위가 높은 정보부터 제공, 나머지 부분은 2·3단계에서 확충 예정

○ G4B 운영에 필요한 기초 H/W 및 시스템 확보

SSO, 검색시스템 등 S/W부분 및 서버 등 H/W

이번에 구축된 G4B 1단계 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

○ 기업민원행정 서비스

3,020여종의 기업민원 안내 및 사업인허가, 자금지원 부문 199종 민원에 대한 상세 안내 제공

G4C, 국세청, 대법원등기소 등 15개 온라인 처리부처와 연계를 통한 기업민원 행정업무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

또한 민원 맞춤서비스, 188건 민원처리 사례/예시 및 104 강좌 창업 관련 동영상 강의 제공

○ 산업정보 서비스

창업/입지/자금에서 1,500여개 컨텐츠를 신규 구축하고 코참비즈넷 등 43개 사이트(Single Sign On 적용) 2만 3천여 컨텐츠를 연계하여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제공 서비스 기반 마련

특히 업종별, 주제별, 전문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식 제공

○ 기간망 연계 및 부가서비스

9대 기간망 26개 업무 링크 서비스, 400여개 사이트 기업자문 및 30개 사이트 325개 e-Learning 안내서비스 제공

G4B 1단계 구축사업에서는 향후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까지 각 부문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다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감(www.g4b.go.kr)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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