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해양수산부 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을 ‘해양수산부 자연재난관리업무처리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새로 신설했다.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예방 및 수습체계를 갖추기 위해 본부의 ‘중앙자연재해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지방의 ‘지방재해대책본부’를 ‘지방사고수습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설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도 차관에서 장관으로 상향해 기능을 보강했다.
또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체제를 3단계(감시단계→경계단계→비상단계)에서 2단계(준비단계(상시대비체제·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로 축소했다.
해양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에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자체 재난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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